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역전의 애니멀 서커스!? (문단 편집) === 3화 === 미누키의 법정이 개정했다. 담당 판사는 언제나의 대머리 회색 수염의 재판장, 담당 검사는 [[아우치 후미타케]] 검사. 법정에서 재회한 나루호도 일행과 미누키는 반드시 무실을 밝혀줄 것을 다짐한다. 재판장이 구두변론을 부탁하다가 아우치가 담당을 맡은 것에 눈치채고 의아해 하는데, 원래 담당검사가 개인 사정으로 출정이 늦어져서 아우치가 그 전까지 대리로 맡았다고... 아우치는 자기가 맡은 이상 그 검사는 나올 차례가 없을거라고 우쭐해하는데, 코코네는 그렇게 빨리 져버릴거냐면서(...) 약한 사람이라고 한다. >'''재판장''' : 그럼 아우치 검사, 구두변론을 부탁드립니다. >'''아우치''' : 본 건은 서커스의 마술쇼 도중에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나루호도 미누키는 마술을 이용하여, 서커스의 마스코트인 삼색 고양이 미켈란젤로를 관객의 눈 앞에서 훔친 것입니다! >'''재판장''' : 음... 굳이 수많은 관객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그것도 하필 고양이를 훔친 겁니까? >'''아우치''' : 실로 대담무쌍(大胆不敵)한 범행이군요. 나루호도는 이 변론에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나, 옆에 있던 코코네가 큰 소리로 짤라먹고 이의를 제기한다. 코코네는 피고인이 보인 마술은 미켈란젤로를 사라지게 한 마술이니 훔쳤다곤 볼 수 없다고 말하지만 아우치는 그 상태로 미켈란젤로는 나타나지 않았으니 마술을 이용해 훔쳤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반박한다. 나루호도는 이 발언에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나, 오도로키가 나루호도의 이의를 자르고 모종의 사고가 발생하여 고양이가 사라졌지만, 피고인에겐 결코 훔칠 의도가 없었다고 이의를 제기한다. 아우치는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묻지만 오도로키는 대답하지 못했고, 아우치는 사고 같은건 변호측의 망상에 불과하다고 반박하며, 부하들을 보니 나루호도 변호사 사무소의 실력도 알만하다면서 디스한다. ~~아우치 : 어이쿠 실례, 이제는 변호사 사무소가 아닌 예능 사무소였죠?~~ 이번에야 말로 나루호도가 이의를 제기하려하나, 미누키가 나루호도를 막고 이의를 제기한다.~~나루호도:내 차례가...~~ 미누키는 '나루호도 뭐든지 사무소'니까 예능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코코네가 거기에 더해 변호, 예능, 잡초뽑기, 서먹해진 부부 중재(...) 등까지 맡는다고 덧붙이자, 재판장에게 변호측은 정숙히 하라고 듣는다. 재판장이 왜 피고인이 고양이를 훔칠 이유가 있었는지 묻자, 아우치는 미켈란젤로는 평범한 고양이가 아니라 희귀한 삼색 수컷 고양이란 것을 알려준다. 아우치가 백만엔에서 천만엔까지 가격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오도로키가 1억엔 가치를 가진 고양이까지 있다고 덧붙이자, 재판장이 훔칠만한 이유가 있다고 납득한다. 이 시점에서 아우치 검사는 단장인 타카사카 사카스를 증언대로 세워, 목격한 것에 대해 증언시킨다. * 증언 개시 > 서커스의 공연 중 하나(出し物)로, 저 아가씨에게 마술쇼를 해달라고 하게 된거야. > 마술의 내용에 대해서는 나도 자세한 건 몰랐어. > 설마 나의 사랑스런 귀엽디 귀여운 미켈란젤로가 관중들의 앞에서 사라져서, 그대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줄이야! > 미켈란젤로를 훔친 건 저 아가씨야! 나의 미켈란젤로를 돌려내!! 증언 도중 증인이 너무 흥분하자, 재판장이 진정시킨다. 단장은 자신이 미켈란젤로를 너무 사랑해서 흥분해버렸다고 말하면서 미켈란젤로를 사랑했음을 어필한다.~~오도로키 : 가치가 있는 고양이라서가 아니라요?~~ ~~단장 : 조용히 못해, 거기 안테나 머리!!~~ ~~아우치 : 안테나가 두개라도 감도가 좋진 않나보군요?~~ 이후 재판장은 ~~전파가 잘 닿지 않는~~ 변호인에게 심문을 요구한다. ~~코코네 : 그랬던건가!! 전파가 잘 닿지 않는 만큼 큰 목소리로 때운거였네요!~~ ~~오도로키 : 아니거든!!~~ * 심문 개시 > 서커스의 공연 중 하나로, 저 아가씨에게 마술쇼를 해달라고 하게 된거야. 나루호도는 이 증언에 "잠깐!"을 외치지만, 단장이 갑자기 성을 내서 덜컥 사과해버린다.(...) 나루호도가 피고인에게 의뢰한 것이 누구인지 묻자, 단장은 '직접 자신이 전화로 의뢰하였다'고 증언한다 > 마술의 내용에 대해서는 나도 자세한 건 몰랐어. ~~나루호도 :잠깐!~~ ~~단장 : 놀래키지 말라니까!!~~ 나루호도는 피고인은 전화 의뢰 다음에 증인과 마술에 대해서 협의를 거쳤다고 했는데, 단장(증인)이 마술의 내용을 모른다는게 이상하지 않냐고 지적한다. 단장은 마술에 대해 협의는 거쳤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일관한다. 거기에 나루호도는 미켈란젤로를 없애는 마술을 의뢰한건 단장 자신이었다며 이의를 제기하지만, 아우치 검사는 그 발언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반박한다. 여기서 오도로키가 팔찌가 반응한다며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한다. * 심문 개시 > 단장 : 설마 나의 사랑스런 '''귀엽디 귀여운 미켈란젤로가...'''[* 실제 [[꿰뚫어보기]] 연출이 나온다.] > 오도로키 : 거기다! 오도로키는 타카사카 단장이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귀엽다고 말할 때 손가락이 마치 지폐를 세는 듯한 묘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말하며, 그걸 들은 나루호도는 미켈란젤로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기보단 금전적인 이유로 소중히 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코코네가 거기에 다른 단원들이 못만지게 한 이유도 같은 이유였을까 하고 의문을 품는데, 오도로키는 거기에서 한가지 모순을 깨닫는다. 오도로키는 단장에게 단원들에게 손도 대지 못하게 할 만큼 아끼던 미켈란젤로를 어떻게 피고인에게 맡길 수 있었냐며 질문한다. 단장이 대답하지 못하자, 오도로키는 미켈란젤로를 끔직히 아끼는 단장이 미켈란젤로가 어떻게 사라져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를리가 없다고 제기한다. 아우치 검사는 미켈란젤로를 아끼는 것 ≠ 마술의 트릭을 알고 있을 것은 아니라며, 실제로 미켈란젤로를 맡겼으니까 단순히 피고인을 믿고 맡긴게 아니냐며 지적한다. 거기에 코코네가 이의를 제기한다. 미켈란젤로를 없애는 역인 피고인과는 별개로 사라졌던 미켈란젤로를 공중 그네에 태울 협력자가 있었는데, 단장은 미켈란젤로를 매우 아꼈으니까 그 마술을 돕는 역이 필요하다면 남에게 맡기지 않을 것이므로, 협력자는 타카사카 단장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 그제서야 재판 내내 거의 입을 다물고 있던 미누키는 타카사카 단장이 협력해주기로 했었음을 고백하고, 단장이 마술의 내용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한다. 아우치 검사는 마술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곤 해도 실패한 척 고양이를 빼돌리는 것은 가능했을 것이며, 애초에 마술의 트릭을 숨기는 것 자체가 수상하다고 주장하지만, 나루호도가 마술의 대강적인 부분은 파악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대신 설명하겠다고 반박한다. 나루호도는 미누키의 매직 팬티를 제시하며, 뭐든 나오는 파란색 팬티와 뭐든 사라지게 하는 핑크색 팬티가 있는데, 파란색 팬티는 공중 그네의 근처에서 발견되었으므로, 타카사카 단장이 공중 그네 근처에서 고양이를 받을 예정이었을 것이라고 발언한다. 나루호도는 팬티에서 팬티로 이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마술의 핵심이므로 알수 없었다고 하며, 아우치는 그러면 억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미누키는 실제로 재판 도중에 똑같은 마술을 시연해보이면서, 실제로 가능함을 입증한다. 그러므로 실제 공연에서도 성공했다면, 미누키가 타카사카에게 넘긴 후 고양이가 사라졌을 것이므로 숨긴 것은 피고인이 아닌 단장일테므로 나루호도 미누키의 무죄를 주장한다. 아우치 검사도 반박하지 못하자 재판장이 결론이 난 것 같으므로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데, 누군가 이의를 제기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